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7. 3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2010. 11. 18.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4. 7. 28. 당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2014. 7. 31.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이 2014. 8. 4.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가. 원고들이 2014. 7. 28. 당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2014. 7. 31. 이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4. 7. 3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를 한 경우이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한 경우이든 원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2013. 3. 28.선고2011두13729판결 참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를 취하한 것이 다른 조합원들 전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 취하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