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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4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허부에 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P를 상대로, 원고가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과도하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그 돈이 담당 직원에게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에도 P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403조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와 P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 사건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다고 주장한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키고, 보조참가의 요건인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로서 원고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별소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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