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의 피고 E에 대한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 F와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 A은 2012. 2. 3.경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2. 3. 접수 제2595호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 11. 14. L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I이 남은 5,000만 원 채권의 실제 대여자가 자신이라며 원고 A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 무단으로 같은 등기소 2014. 7. 16. 접수 제16844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E가 2018. 5.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723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 E가 부기등기를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액은 I의 잔여 채권 5,000만 원 또는 3,432,068원(L으로부터의 실제 차용액 1억 원에 2013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연 30%를 적용한 2013. 11. 14. 기준 원리금 합계 153,432,068원에서 2013. 11. 14. 변제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
3. 추가 판단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자 원고들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원고보조참가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