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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642
임원취임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1행의 ‘원고’를 ‘AQ’으로 고친다.

제6면 제16행 아래의 표 순번 제1부터 제9까지 ‘참석이사’란 기재 이사 중 ‘원고’를 ‘AQ’으로 모두 고친다.

제1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 원고보조참가인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인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관상의 전체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이사회의결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적법한 이사회의결에도 불구하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구 이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승인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함으로써 업무수행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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