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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07 2016누1467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5.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B였다.

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5. 11. 원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의 표시를 회장 E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보조참가인들은 2016. 5. 17.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거나 민사소송법 제71조가 규정하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2016. 5. 19. 제2차 변론기일의 변론에 참여하게 하였다. 라.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6. 6. 2.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6. 9., 피고는 2016. 6. 15.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원고의 대표자(회장)로서 소송에 관여하던 E은 2016. 7. 20.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취하’라고 한다), 2016. 8. 5.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들은 2016. 8. 9. 이 사건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사. 이후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은 2016. 9. 2. 원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의 표시를 회장 F으로 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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