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방 배경찰서 앞 삼거리를 이수 역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이수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 차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공소장에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은 외에 다른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기재 중 ‘ 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058,692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