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5:52 경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박석 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연신 내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으며 차량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지점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버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각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Q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