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태평 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동작대로를 이수 역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아우 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우 디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산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아우 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산타페 차량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소나타 F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서울 서초구 태평 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동작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