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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3 2014고단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03:5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고인 B가 2번 방에서 피해자 G(24세)의 일행들과 시비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방 안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수회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수 회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짐을 챙겨 가려는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3세)에게 다가가 ‘니 친구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대항하자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 I의 어깨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을 안고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 I을 때리고, 피해자 I의 뒷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져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우측 눈을 누르며 밀어 4층 복도에서 3층 중간 계단까지 굴려 떨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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