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단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2』 피고인 A(2012.경 귀화), 피고인 B(중국인), 피고인 C(중국인), 피고인 D(중국인), 피고인 E(2010.경 귀화), 피고인 F(중국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M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와서 소란을 피울 때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 G(중국인), I(중국인), N(중국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H(중국인)이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시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2013. 1. 20. 02:50경 위 ‘M식당’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H(21세)과 피해자 G(33세)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각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H, G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 G, I, N를 향해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과 나무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G은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A(21세)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27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H과 I은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A, E, B(30세), C(28세), D(26세), F(20세)에게 던지고, N는 500cc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