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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7고단3303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3』

1. C, D은 2017. 8. 20.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D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이 위 피고인에게 “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가 “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

”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C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을 향해 수회 휘두른 후 위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 세) 이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접시 등을 위 C 및 피해자 D(30 세) 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는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른 후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10개, 플라스틱 접시 6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638』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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