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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145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27. 21:1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27 세) 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상호 가정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이 처남인 피고인 B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으며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위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00cc 맥주잔 및 스테인리스 통, 플라스틱 접시 등을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시가 5,0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2개, 300cc 맥주잔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사기 접시 2개, 수리 비 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12번 테이블의 나무 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합계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온 손님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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