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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10. 18. 선고 68나168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85]
판시사항

여고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원고가 사고당시 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으로 성적이 우수한데다가 대한소녀단 위 학교단장으로 과외활동도 활발하였던 바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80퍼센트 이상이 은행등 회사의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평균 월 7,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으므로 위 원고도 위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측의 알선으로 위와 같은 사무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7,000원 정도의 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1,187,9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2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들의 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이유로서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 배상결정을 거친 후거나 또는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라야만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은 전혀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국가배상법에 의한 이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원고들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소송을 제기한 뒤 1968.2.26. 법무부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로부터 2월을 경과하도록 아무런 배상결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위 법에 규정된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 그 요건을 갖추게되면 그러한 요건불비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건대, 소외 1이 1967.11.24.에 서울 성북구 삼양동에 있는 성암여자중, 상업고등학교앞 길에서 청소주거용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원고 2의 발을 치어 상처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을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제5호증), 갑 제11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인은 피고예하 성북구청소속 성북 제7호 청소수거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1967.11.24. 07:4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쪽에서 위 자동차에 쓰레기를 싣고 같은구 도봉동에 있는 쓰레기장을 향하여 시속 20키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중, 08:00경 위 성암여자중, 상업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횡단보도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원고 2가 오른손으로는 길가에 서있는 학생들에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라는 신호를 하면서 왼손을 들어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지신호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진하는 순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위 원고의 오른쪽 발을 치어 넘어감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우족 족지 5개 절단상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 위 사고가 일어날 무렵은 마침 등교시간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학교의 학생으로 대한소녀단 위 학교단장인 위 원고가 양쪽에 흰장갑을 끼고 횡단보도 오른편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5 내지 8 각 호의 기재내용중 이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생각컨대, 위 소외인은 자동차의 운전수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교통정리를 하는 자의 신호에 따라야 함은 물론, 교통정리를 하는 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 안전하게 그를 피하여 운행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원고 2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위 원고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의 청소수거용 자동차 운전수인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 보겠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이 원고 2의 어머님임을 인정할 수 있므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2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힘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원고 2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 자동차가 일단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았을 터인데 위 자동차가 전진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돌아서면서 오른쪽발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밑에 놓았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을 제2호증 및 위 갑 제5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들중의 일부는 얼른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1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위 원고가 왼손을 들어 정지신호를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채 그대로 전진하였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로서, 그렇다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면 이제 원고 2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1967.11.24.부터 1968.3.5.까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이 외과에 입원하여 위 사고로 입은 상처들을 치료받았는데 그 입원비, 치료비등이 합계 금 279,150원으로 그중 금 118,550원을 피고로 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때문에 우족장부의 피부가 모자라져서 창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앞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미용의지도 끼어야 될터인데, 피부이식수술을 받는데 금 37,500원, 미용의지를 끼는데 금 15,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5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1951.1.20.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16세 10월여의 여자인 사실, 만 16세된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이 46.78년인 사실, 그는 위 사고당시 성암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으로 성적이 우수한데다가 대한소녀단 위 학교단장으로 과외활동도 활발하였던 바, 위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80퍼센트 이상이 은행등 회사의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평균 월 7,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으므로 위 원고도 1969.2.경이면 이 학교를 졸업하고, 1969.3.부터는 학교측의 알선으로 위와 같은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만 55세가 될때까지 적어도 36년간은 위와 같은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만 55세가 될때까지 적어도 36년간은 위와 같은 사무원으로 종사하며 매월 금 7,000원 정도의 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심감정증인 소외 4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상처때문에 사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정상인에 비하여 약 40퍼센트 가량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3.부터 36년간에 걸쳐서 매년 금 84,000원(7,000원×12)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중 매년 금 33,600원(84,000원×40/100)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642,056원(33,600×(20.97029873-1.86147186)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또한 원고 2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음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어머니인 원고 1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사고의 발생경위, 위 원고가 그로인하여 입은 상처의 정도, 그의 나이, 학력, 장래성,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1의 나이(1920.9.1.생),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다면 그 위자료는 원고 2에 대하여 금 70,000원, 원고 1에 대하여 금 30,000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원, 원고 2에게 치료비등 손해 금 213,100원(160,000원+37,500원+15,000원), 예상수입 상실손해 금 642,056원, 위자료 금 70,000원등 합계 금 925,156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 위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1967.11.2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라고 볼 수 있는 바,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비로서 위 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불법행위시로서 그때부터 바로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원고 2에 관하여는 치료비등 손해로 금 213,100원, 위자료로 금 70,000원, 예상수입 상실손해로 금 524,619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지만, 위 원고는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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