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07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노조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안의 성격, 대책회의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노조 노조원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 내지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시장 내 F노동조합 산하 G노조 위원장이다.

G노조는 27년 간 E시장 내 하역 업무를 독점해 왔고 2009. 7. 15. 만료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채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 협의회인 H조합과 하역협정을 맺은 후 현재까지 비상장품목도 하역업무를 독점해 왔다.

그러던 중 2011. 6. 7. E시장 I분회에서 H조합 측에 "장시간 작업 및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쪽파 하역업무를 종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H조합 측은 쪽파 등 비상장품목 하역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1. 7. 3. 피해자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비상장품목 하역 위탁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6. 12: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E시장 내 상장예외품목 판매장에서 위 위탁계약에 따라 K 노조원들이 물미역 하역작업을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G노조 위원장으로서 G 노조원 30여 명으로 하여금 "물미역 하역업무는 우리 업무이므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K 노조원들이 물미역 차량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14:00경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매일 1시간 30분씩 총 15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