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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존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집회에 참여하였던 노조원들과 집회 시에 착용하였던 복장과 피켓 등 집회도구를 소지한 채 시청에 진입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였는바, 이는 결국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시청 건물 관리자들은 피고인 등 노조원들의 시장실 난입을 우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조작해 시장실이 있는 10층에 정지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는바,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시청 건물에 진입할 당시부터 시청 건물 관리자의 진정한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출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대전지부 지부장, D은 C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A과 D은 2013. 9. 16. 16: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C 조합원 등 약 30여명과 함께 ‘화물차량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그 집회 과정에서 “대전시장 나와라”고 하였음에도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대전시청에 직접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8:00경 대전시청 북문을 통하여 청사 내에 들어가 출입을 금지하는 대전시청 경비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청사 9층까지 진입한 후 9층 로비 바닥에 앉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9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대전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전시청에 침입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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