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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14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시장 내 F노동조합 산하 G노조 위원장이다.

G노조는 27년간 E시장 내 하역 업무를 독점해 왔고 2009. 7. 15. 만료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채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 협의회인 H조합과 하역협정을 맺은 후 현재까지 비상장품목도 하역업무를 독점해 왔다.

그러던 중 2011. 6. 7. E시장 I분회에서 H조합 측에 "장시간 작업 및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쪽파 하역업무를 종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었고, H조합 측은 쪽파 등 비상장품목 하역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1. 7. 3. 피해자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과 비상장품목 하역 위탁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6. 12:3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E시장 내 상장예외품목 판매장에서 위 위탁계약에 따라 K 노조원들이 물미역 하역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 피고인이 G노조 위원장으로서 G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물미역 하역업무는 우리 업무이므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면서 K 노조원들이 물미역 차량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14:00경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매일 1시간 30분씩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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