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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2279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노동조합으로서, 2015.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3년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1980. 11. 20.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2015. 8.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3년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 피고는 2015. 10. 1. 울산지역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 C과 1년간(계약기간 :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8. 주식회사 C과 1년간(계약기간 :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 노무공급의 횟수, 화물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월정액 6,000만 원의 노무공급 대가를 지급받고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이라 한다). 마.

주식회사 C은 2016. 7. 11.부터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하역부두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2016. 7. 12.부터 2016. 7. 2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온산연락소 소속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바. 주식회사 C은 2016.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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