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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8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 항운 노동조합연맹 F 노동조합( 이하 ‘F 노조’) G 연락소 총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연락소의 각 반장들이다.

한편, 울산지역 항만 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F 노조와 G 항운 노동조합( 이하 ‘G 항운 노조’) 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F 노조는 2016. 6. 경부터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H과 하역업무 관련 노무공급계약 ‘ 임금 협약’, ‘ 노무공급 협약’ 등의 이름으로 항운 노조와 하역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대상 기간 중 하역회사의 작업 요청 시 항운 노조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요청내용과 같이 하역회사에 노무( 조합원 )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 임. 하역회사의 작업 요청으로 비로소 항운 노조의 구체적인 계약상 채무( 작업 권한) 가 발생함 의 갱신 협의 (2016. 9. 30. 기간 만료 )를 해 오던 중, 주식회사 H이 2016. 7. 8. G 항운 노조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 경부터 G 항운 노조에 작업 요청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자, 피고인들은 작업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하역작업 할 권한이 없음에도 단지 F 노조의 노무공급계약 존속기간이 남아 있음을 빌미로 경쟁관계에 있는 G 항운 노조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J, K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F 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12. 19:00 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 부두에서 G 항운 노조원인 피해자 N, O, P, Q, R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 요청 받은 선박 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F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 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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