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 항운 노동조합연맹 F 노동조합( 이하 ‘F 노조’ 라 한다) G 각 반장들이다.
한편, 울산지역 항만 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F 노조와 H 노동조합( 이하 ‘H 노조’ 라 한다) 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F 노조는 2016. 6. 경부터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I과 하역업무 관련 노무공급계약 ‘ 임금 협약’, ‘ 노무공급 협약’ 등의 이름으로 항운 노조와 하역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대상 기간 중 하역회사의 작업 요청 시 항운 노조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요청내용과 같이 하역회사에 노무( 조합원 )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 임. 하역회사의 작업 요청으로 비로소 항운 노조의 구체적인 계약상 채무( 작업 권한) 가 발생함. 의 갱신 협의 (2016. 9. 30. 기간 만료 )를 해 오던 중, 주식회사 I이 2016. 7. 8. H 노조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 경부터 H 노조에 작업 요청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자, 피고인들은 작업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하역작업 할 권한이 없음에도 단지 F 노조의 노무공급계약 존속기간이 남아 있음을 빌미로 경쟁관계에 있는 H 노조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 K, L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F 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12. 19:00 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내 하역 부두에서 H 노조원인 피해자 O, P, Q, R, S 등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작업 요청 받은 선박 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F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 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L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