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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5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정하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일뿐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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