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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0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양수도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F에게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한 2013. 1. 1.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관여해온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이자 E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E이 퇴직할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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