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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86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사기로 고소할 당시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단지 E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대부분 진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 고소 취지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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