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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92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의 진술과 G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고소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E,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검사는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G가 원심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밥그릇으로 D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한 것을 목격하였을 뿐, 주먹으로 때린 것은 모르겠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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