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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3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E 및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E 및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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