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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56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문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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