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 층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1. 23:00 경 위 ‘C 식당 ’에서, 약 334.64㎡ 면적에 큰 홀 1개와 작은 룸 5개를 갖추고 그곳에 노래 반주기,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을 각각 설치해 놓고 성 불상 E( 가명) 등 2명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인 F 외 1명이 있는 제 4 호실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소주 3 병, 맥주 10 병을 6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C 식당’ 제 4 호실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F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 불상 E( 가명) 등 2명의 유흥 접대부를 알선하여 위 접대부들에게 시간당 각각 30,000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