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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철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8. 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철근을 틀림없이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철근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I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97쪽)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무 I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기록 제13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H의 상무 I이 피고인에게 “미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철근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I이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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