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20여 개의 건설사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아 철근이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인천공장을 인수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거래 물량의 증가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직접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에게 철근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H과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등에 공급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인수한 H의 인천공장 인수대금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하였고, P는 피고인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가.
항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년 6월경 피해자에게 건설사에 납품할 물량이 증가하여 철근공급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C에 이 사건 철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