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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734』 피고인은 2008. 5.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07경 금융채무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회생을 위한 월 상환금 20만 원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줄 철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그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철근자재비가 상승하고 있다. 철근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시중가격 보다 철근을 10 ~ 20% 싸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철근 대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5고단1519』 피고인은 2009. 5. 8. 구미시 소재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내에 있는 에어콘 3대를 제외한 고철 및 기계 일체에 대하여 H회사 I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kg당 4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H에 있는 고철 및 기계 일체에 대하여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I으로부터 위 고철 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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