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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철근 22톤을 1kg당 약 410원, 총 900만 원에 팔아 주기로 판매 위탁받은 후, 2013. 4. 25.경과 2013. 4. 30.경 2일에 걸쳐 위 철근을 김포에 있는 공장에 9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철근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3. 4. 25.경 2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철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8. 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철근을 틀림없이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철근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H의 I 상무로부터 “미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철근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해 주었다.

그런데 I은 2,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약속과 달리 피고인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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