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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파주읍사무소 방면에서 파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F(70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전거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구급차량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체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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