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0.26 2012노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다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및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E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E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7. 16: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효성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앞두고 있는 곳이어서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신호대기 차량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우측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E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2012. 1. 11. 07:50경 청주시 상당구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현황과 위치, 당시 교통상황, 승용차와 자전거의 충격 부위와 손상 흔적 및 이 사건 사고 직전 승용차와 자전거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