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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1차아파트 앞 도로를 가창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자전거가 차로를 변경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2012. 12. 6. 11:00경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2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협조의뢰(교통사고조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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