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7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워크 스루 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 15:52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 ‘C’ 부분 )에 공업용 액체를 칠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