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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식당’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한 불상의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한 불상의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0.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한 불상의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한 불상의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한 불상의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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