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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4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내지 2017년 7 월경의 알 수 없는 일시에 김천시 평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화물차의 앞 등록 번호판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고, 후미 등을 뒤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도록 가려 지게 설치하여 한국도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진 ㆍ 출입 영상촬영시스템 등에 차량 등록번호가 인식되지 못하도록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2017. 7. 4.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번호판 훼손 적발 경위 서, 하이 패스 입구정보 위반심사서, 후불카드거래 내역 조회서

1. 대상차량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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