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0. 15: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주정 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B 1 톤 화물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자 제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