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8.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 한글 ‘E’ 와 숫자 ‘F’ 의 안쪽에 빛을 반사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직무 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 관리법 (2017. 10. 24. 법률 제 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 제 10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0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 84조 제 3 항 제 1호는 ‘ 제 10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에게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이 제 10조 제 5 항의 규율대상을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와 ‘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 81조 제 1의 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 84조 제 3 항 제 1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