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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63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마이퍼스트대부금융’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신축예정 건물인 “인천 서구 D 빌라 가동, 나동”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예약하는 형식으로 위 금원대차에 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공증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빌라 매매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6. 위 빌라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4. 2. 5. F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여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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