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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8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 2012. 4. 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사 중인 B 빌라 301호,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301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301호, 302호를 이전해 주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경 F에게 위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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