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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65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2014. 7.경 E과 함께 피해자 F로부터 경산시 G 등 6필지의 토지를 4억 3,68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5,68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위 토지 위에 주택 6채를 신축하여 그 중 1채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토지 개발 및 주택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015. 1. 21.경 경산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대신 D 소유의 경산시 J 빌라 B동 401호(이 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잔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8.경 K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15. 7. 20.경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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