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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6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2011. 3. 24.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5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G) 유니버스(45인승 버스)차량을 주식회사 C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광양시 H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G) 버스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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