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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0003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B 명의이던 구좌 중 1구좌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I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원고보다 더 나중에 구좌를 양수한 R 앞으로 변경해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의 처인 R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6. 8. 19. B과 사이에 D 2구좌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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