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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1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G, H, I, J, K, L, M, N 각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O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는 금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 9. 15.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본래 P에서 2005. 12. 15. Q으로, 2005. 12. 30.에는 F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 9. 28. 다시 P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P과 F은 부부이고, 피고 D은 O에서 이사, 감사,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E은 F의 친구이다.

나. 원고 A는 2005. 12. 20. C을 통하여 O에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O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달 26.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41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O은 원고 B에게,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증서 2009년 제699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액면금 7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증서 2009년 제2233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R 등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09. 3. 27. O에 합계 1,471,881,178원을 배당하는 것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O의 배당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금제1874호로 1,201,866,083원을, 2009년 금제1875호로 272,303,978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O은 위와 같이 공탁된 합계 1,474,170,061원 상당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라.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을 하였다

(피고 C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므로 법원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당사자 일자 사건번호 집행유형 원고 A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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