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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60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퍼시픽야드 주식회사(이하 ‘퍼시픽야드’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인바, 원고들이 퍼시픽야드에 대하여 가지는 각 임금채권액은 별지 표 기재 ‘임금채권액’란 기재와 같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12. 7. 18.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창원시 진해구 P 공장용지 2629.1㎡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퍼시픽야드,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으로 정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66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피고는 이후 경남은행으로부터 퍼시픽야드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받았다. 2) O은 2013. 2. 1. 퍼시픽야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016.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1,676,377,71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비율(%) 1 피고(양도전 : 경남은행) 신청채권자 2,087,224,478 1,676,377,717 82.18

라. 원고들의 배당이의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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