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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5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8. 05:2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 앞에 이르러, 위 횟집이 영업이 끝난 시각이라 아무도 없었고 횟집 외부에 있던 수조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수조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광어 3마리를 잡아 꺼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 03: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횟집 외부에 있던 수조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줄돔 등 활어 수 마리를 잡아 꺼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자필진술서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2019. 12. 19.에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 날인 2019. 12. 20. 다시 같은 횟집에서 제2항 범행 기재와 같이 줄돔 등 활어를 가져가 절취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광어, 줄돔 등의 생선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낚시하는 기분으로 가져간 것이며, 절취한 광어는 집에 가져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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