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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675』

1. 절도

가. 천삼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그곳 매장에 놓인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98,400원 상당의 6년근 천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식료품 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25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육개장 1팩, 육포 1팩, 우유 5개, 햄 1팩, 샤블리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21:3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담당 경찰관 O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N’라고 쓰고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5023』 피고인은 2015. 7. 27. 10:40경 서울 용산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횟집 앞에서, 그곳 수족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손으로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고단4675 사건의 증거기록 25쪽, 52쪽)

1. 확인서(N 이름 도용)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5고단4675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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