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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바지뒷주머니에 현금 1,95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0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번길 21(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카니발의 차량에서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던 현금 700,000원, 신한카드 2매,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10:0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4. 15:36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시가 478,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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