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 금 3,000만 원 (26 구좌) 번호계의 계주인데, 2014. 4. 25. 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7에 있는 남부 광장 부근 공원에서 계 금 3,000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 B에게 “ 계 금으로 태워 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 시까지 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 계를 조직해서 1번으로 계 금을 타면 빌려 간 돈을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번으로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다른 계의 계 불입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계 금 2,000만 원 (25 구좌) 번호계의 계 주인 피해자 E에게 “ 번호계에 1번으로 가입시켜 주면 성실하게 계 불입금을 불입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제대로 계 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번 계 금 19,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