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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1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1]

1. 피고인은 2013. 9. 25. 경 하남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3,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는데, 1 구좌에 15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네 가 가입하면 18번을 줄 것이니 2015. 2. 25.에 계 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E 등 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7,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던 상황에서, 그 차 용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차용금의 이자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E 등의 월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매월 납부하여야 계 불입금만 약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납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날 계 금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그 자리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 .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69]

2. 피고인은 2012. 9. 10. 조직한 계 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E은 위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힘들다, 그걸 갚아야 하는데, 오늘 받을 10번 계 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3개월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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